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봐야겠죠?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이 키우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금 지원‘이라고 합니다.
※ 비슷한 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으며,
두 제도는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이후에도 가능
- 단, 지급액 일부 감액 (약 10%)
👉 가능하면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 조건
①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동일 세대 구성
- 자녀 소득 일정 기준 이하
②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4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가구 유형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 금액 |
|---|---|---|
| 홑벌이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③ 재산 기준
1) 기본 조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2억 4천만원 미만
2) 포함되는 재산 항목
다음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3) 가구 기준
재산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전체’ 기준입니다.
👉 가구 범위
- 배우자
-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4) 감액 기준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50% 감소 -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5) 전세금 계산 방법
- 주택 전세
👉 (기준시가 × 55%) vs 실제 전세금 → 더 작은 금액 적용 - 상가 전세
👉 실제 전세금 기준 - 가족 간 임차 (부모 등)
👉 기준시가 100% 적용 (실제 전세금 무시)
4. 신청 방법
①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② 손택스 (모바일)
- 앱 설치 후 간편 신청
③ ARS 전화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가능
5.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 보통 8월 ~ 9월 사이 지급
✔️ 지급 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
👉 별도 수령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6. 신청 제외
①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7.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소득 누락 시 불이익 발생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특히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8. 한눈에 정리
✔️ 신청기간 → 5월
✔️ 지급금액 → 최대 100만원
✔️ 대상 → 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급시기 → 8~9월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맞다면
5월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