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내용
✔ 제도의 목적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으로는
등·하원,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됨.
✔ 주요 내용
- 임금 감소 없이
-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범위로 단축
- 출·퇴근 시간 기준 하루 1시간 이내 조정 가능
-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주체: 사업주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 근로자의 임금 보전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함께 운영되는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유연근무 유형
① 시차출퇴근
- 소정근로시간은 유지
- 출퇴근 시간만 조정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지원
② 선택근무
-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
- 월 단축시간 6시간 이상이면 지원 가능
③ 재택근무
- 주거지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근무
④ 원격근무
-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모바일 근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금액
| 유형 | 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20만 원 | 연 최대 240만 원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 원 | 연 최대 240만 원 |
| 선택근무 | 30만 원 | 연 최대 360만 원 |
- 육아기 자녀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요건 (사업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유연근무 도입 사업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이내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근무장소 변경 명시
- (선택근무) 취업규칙 반영 및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공모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유연근무 제도 실제 활용
- 장려금 신청 (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사후 점검
※ 첫 신청 기한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둘 점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 근로자의 ‘권리 신청 제도’가 아님 - 회사가 제도를 도입해야 적용 가능
- 따라서 실제 활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제도 도입 여부가 핵심
정리하며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출근 시간 조정이 아니라,
- ✔ 육아기 돌봄 시간 확보
- ✔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 ✔ 유연근무 제도 확산
을 동시에 노린 사업주 지원형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