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시기는 영양 상태가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와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1.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 공공영양지원 서비스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전국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행되며, 거주지에 따라 신청·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아래 중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 임산부: 저체중, 빈혈 등
- 출산수유부
- 영유아(만 5세 이하):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영양위험요인은 보건소 방문 후
전문가 영양 평가를 통해 판단됩니다.
※건강보혐료 지원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2025년 기준)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65% | 직장가입자 80% | 지역가입자 65% | 지역가입자 80% | 혼합 65% | 혼합 80% |
|---|---|---|---|---|---|---|
| 2인 | – | 112,371원 | – | 37,001원 | – | 113,324원 |
| 3인 | 116,205원 | 143,298원 | 42,078원 | 75,675원 | 116,993원 | 144,905원 |
| 4인 | 141,260원 | 174,082원 | 71,648원 | 113,431원 | 141,928원 | 176,291원 |
| 5인 | 164,503원 | 201,632원 | 104,192원 | 134,274원 | 166,450원 | 204,525원 |
| 6인 | 186,327원 | 229,454원 | 130,402원 | 167,069원 | 188,705원 | 232,948원 |
| 7인 | 207,242원 | 256,716원 | 140,547원 | 202,363원 | 210,208원 | 261,360원 |
| 8인 | 229,454원 | 282,728원 | 167,069원 | 235,277원 | 232,948원 | 288,617원 |
| 9인 | 252,203원 | 311,031원 | 196,416원 | 269,976원 | 256,716원 | 320,322원 |
| 10인 | 271,459원 | 342,861원 | 221,206원 | 305,333원 | 277,028원 | 354,964원 |
1) 가족 수 포함 대상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족·비속, 배우자로 한정(임산부는 태아포함)
3. 지원 내용
📍 ① 영양평가 및 모니터링
- 영양 상태 점검
📍 ②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제공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식
- 식생활 및 영양관리 정보 제공
📍 ③ 보충식품 지원
- 보충식품 패키지 한 달 분량
- 월 2회 각 가정으로 공급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상태에 따라 구성
| 구분 | 임산부(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유아(만 5세 이하) |
|---|---|---|---|
| 지원 목적 | 태아 성장, 빈혈 예방 | 산모 회복, 모유 영양 강화 | 성장 발달, 영양섭취 부족 개선 |
| 주요 영양소 | 철분, 단백질, 엽산, 칼슘 | 에너지, 단백질, 칼슘 | 단백질, 칼슘, 비타민 |
| 우유·유제품 | 우유 | 우유 | 우유 또는 분유 |
| 단백질 식품 | 달걀, 두부, 살코기 | 달걀, 두부, 육류 | 달걀, 두부 |
| 곡류 | 잡곡, 현미 | 잡곡, 현미 | 쌀, 잡곡 |
| 채소류 | 시금치, 당근 등 | 제철 채소 | 당근, 브로콜리 등 |
| 과일류 | 일부 제공 | 사과, 배 등 | 과일 제공 |
| 해조류·콩류 | 김, 미역, 콩류 | 콩류 | 제한적 제공 |
| 보조식품(영양제) | 철분제, 엽산제 (필요 시) | 철분제 등 (필요 시) |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필요 시) |
| 제공 기준 |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성장·영양 상태에 따라 결정 |
| 제공 방식 | 월 2회, 1개월 분량 | 월 2회, 1개월 분량 | 월 2회, 1개월 분량 |
| 비고 | 빈혈 수치 등 반영 | 수유 여부 고려 | 연령·체중 고려 |
철분제·엽산제 등 보조식품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제공되지 않으며,
보건소 영양사의 영양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4.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전 전화 상담
- 보건소 방문 후 상담 담당자와 대상 여부 확인
-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 → 신청 완료
👉 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요건과 영양위험요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공공 영양지원 사업으로,
거주지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관리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운영 방식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꼭 기억하면 좋은 점
- 영양플러스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대상자 선정 방식’**이지만,
예산 및 정원에 따라 대기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영양 상담과 모니터링이 진행되므로 참고해주세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의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식품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빈혈진단을 받았거나 저체중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